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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행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시발점인 삼화저축은행이 지난 2011년 1월14일 영업정지된 직후 부산저축은행에서는 예금인출이 급증했다. 예보가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연구한 결과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의 인출위험이 보호예금의 인출위험보다 1.55~3.3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제도가 없을 경우 예금자들의 인출 가능성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뜻이다.
초과예금 보유자들도 위기상황에서 예금잔액을 전액 인출하지 않고 보호한도 이내로 조정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반면 보호한도 초과예금을 보유한 해외 예금자들의 경우 전액 인출하는 경향이 나타나 국내 예금자들의 행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울러 예금자 거주지가 저축은행과 가까울수록 인출위험이 높고 예금에 세제혜택이 있거나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인출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는 보호예금의 인출위험을 낮춘다"며 "비보호예금의 인출금액도 감소시켜 뱅크런 위험을 억제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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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