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종철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8월 효력이 끝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다.


기활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2016년 시작됐다.

정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올해 1~9월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20곳으로, 지난해 총 51개사가 승인을 받은 것에 비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