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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발급한 사기이용계좌 일명 대포통장이 8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사용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통장 발급 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신원입증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100%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는 인터넷은행은 통장 발급조건이 낮아 대포통장 발급이 쉽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이 82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케이뱅크는 265건, 카카오뱅크는 564건이다. 대포통장은 실제 적발되는 건수에 비해 유통되는 건수가 많은 것을 감하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대포통장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을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 사이에서 계좌 개설에 대한 감독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