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북구-4)은 11일 열린 제27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이 매년 증가해 올 상반기 피해금액이 1802억원에 이르고 스마트폰에 대한 메모리 해킹, 파밍 등 새로운 유형의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등장해 피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가 발의된 것.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광주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이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다.


또 기관·단체에서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본회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