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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하며 A대표의 범행에 함께 가담한 이종사촌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대기업의 조선업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총 23억원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42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약 5년 동안 회사에 총 24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금난이 심화되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폐업했다"라며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3억원 상당의 체당금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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