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보건복지부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문구가 적용된다. 특히 최근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에도 관련 문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12월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6월22일에 공포된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를 반영해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 및 문구로 변경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문구(발암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돼 이에 대한 표기방법이 신설된다. 해당 제품은 담배사업법 개정(2017년 3월7일)사항을 반영해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금연두드림)에서 열람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22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교체안을 발표, 현재 11종의 경고그림을 전부 교체하고 경고문구도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 강화 및 제품특성에 맞게 경고그림을 차별화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목에 쇠사슬이 감긴 그림으로 제작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궐련연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