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알몸남이 올린 음란사진./사진=뉴시스(온라인 캡처)

동덕여대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검거된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바바리맨’ 범죄보다 죄질이 나쁘기에 기소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중처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모씨(28)는 지난 6일 SNS에 ‘어느 여대에서’라는 설명과 함께 알몸으로 성적행위를 하는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CCTV을 바탕으로 동선을 추적해 지난 15일 오후 6시32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박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기소될 경우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의실이라는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기에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보통 길에서 이뤄지는 '바바리맨' 범죄와 달리 범행장소가 '대학 강의실'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건조물 침입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공연음란죄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비어있는 여대의 강의실을 찾아 들어가는 등의 고의성,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벌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다.


이와는 별개로 음란행위가 담긴 사진와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당시 강의실에 학생이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 몇몇 '바바리맨' 사건에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건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에는 '강제로 상대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없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선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판단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