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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연매출 1200억원 규모의 A제약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4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는 106명, 사무장은 11명으로 이들은 최저 300만원부터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A제약사에 대해 각각 ‘면허정지’,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특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 중 일부는 ‘의약품 선택권자’라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의 위치에 있는 영업사원에게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대리운전 등 각종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의사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키기도 했으며 자녀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접수, 유치원 재롱잔치 등 개인행사에 대리 참여시키기도 했다.
또한 영업사원에게 자신이 집에서 먹을 밑반찬과 속옷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의사도 있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인지한 의사 2명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영업사원을 협박·회유해 진술번복 등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한 정형외과에선 비의료인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어깨수술을 대신하도록 해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의사들이 영업사원에게 절대적 갑으로 군림할 수 있는 이유는 의료계에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만연하고 각종 불법행위가 사법당국에 적발됐을 때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88조에 따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한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300만원 미만 수수 시 1차 적발은 경고, 2~4차 적발은 2~12개월 자격정지에 그친다. 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도 2차까지는 최대 처분이 12개월 자격정지이고 의사면허가 취소되기 위해선 3차 적발이 돼야 한다(1차에서 300만원 미만 수수 시에는 4차 적발 시 면허취소).
의사들에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 받아 돌아오기도 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발급받기도 했다.
한 중견제약사 영업사원은 “모든 의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제약 영업사원을 하인부리듯이 하기도 한다”며 “영업실적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네고 말도 안되는 지시도 따르기는 하지만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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