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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일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선위가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한 게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사실을 2015년 4월 ‘2014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밝혔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며 기업가치도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듬해 11월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특별감리에 착수해 지난 5월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사실상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관계사)로 변경해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 것.
이에 대해 증선위는 콜옵션 공시 누락은 ‘고의’로 보고 제재를 의결했지만 고의 분식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하고 재감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3개월여 재감리 끝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진행 예정인 증선위에선 고의 분식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의 추가 공방전이 예상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63호(2018년 10월24~3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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