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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째 동결이다.
통상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에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를 참고한다. 외화자금 조달과 운영 시 금리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세다.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금리 인상 감지되면 금융채도 상승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를 낼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잔액기준으로 3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9월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1.90%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01%포인트 올랐고 2015년 11월(1.9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잔액 기준 코픽스의 상승세는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간 이어졌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역시 9월 기준 연 1.83%로 지난 7월과 8월 하락세를 보이다 9월 들어 다시 오름세다.
지난 16일부터 적용되는 시중은행들의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는 신규 기준 KB국민은행 3.35~4.55%, 신한은행은 3.18~4.53%,우리은행은 3.23~4.23%, NH농협은행은 2.83~4.45%다. 또 잔액 기준 코픽스를 연동한 대출금리는 국민 3.57~4.77%, 신한 3.20~4.55%, 우리 3.30~4.30%, 농협 2.90~4.52%이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른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 신호가 감지될 때마다 대출금리 향방을 정하는 금융채권 금리도 동시에 오르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대출은 금융채(AAA·무보증) 5년물 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뿐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 등 채권 시장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움직인다. 실제 금융채 5년물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했다.
변동금리는 '코픽스'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 코픽스는 은행이 자금을 모을 때 든 비용(금리)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시중은행은 코픽스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를 결정한다.
코픽스 연동 금리의 경우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따라 오른다. 예·적금도 은행의 주된 자금조달 창구여서다. 실제 올해는 예대율 규제 강화 예고에 따라 각 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올려 주담대 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채나 코픽스는 기준금리 인상신호가 감지될 때 부터 반영되는 영향이 있다"며 "금리인상 민감도가 높아 실제 기준금리가 오른 직후에는 오히려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올라 간 대출금리 낮추려면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세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오는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해 국내 시장금리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금리상승기에는 대출자가 상환 예정기간, 예상되는 금리인상 속도를 감안해 대출을 선택해야 한다.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만기 3년 내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만기 3년 이상은 고정금리 상품이 각각 유리하다.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통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보다 높아서다. 기존의 대출이 3년이 지났으면 틈틈이 대출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은행권은 3년 이상된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준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하는 것도 빚테크 방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3년 여신거래 기본 약관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금융소비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시중은행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계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사유로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받으면 심사 결과와 결정 사유를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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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