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벤츠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해 택시 뒷자리에 있던 승객 1명이 숨지고 밴츠, 택시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충돌사고로 부서진 택시. (경기재난안전본부 제공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5개월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벤츠 외제차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7살 노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18일 노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노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현재 걸을 수 없는 상태라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기각했다.

노씨는 지난 5월 새벽,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 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38살 김모씨가 숨졌고, 운전자 54살 조모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