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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5일 뉴보텍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보텍은 지난 3월27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돼 지난 15일까지 약 7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이 회사는 한거희 전 대표가 횡령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으며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2800원 선을 오가던 뉴보텍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결국 거래정지 전일 하한가를 기록해 1715원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가 정지됐을 당시 이 회사의 경영 상황을 살펴보면 한 전 대표의 구속 후 최대주주를 새로 맞이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45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했다. 또 한 전 대표가 횡령한 금액을 전액 환수해 잡수익도 올렸다. 기업의 '목줄'이라고도 불리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다.
특히 뉴보텍의 올 반기 실적은 한 전 대표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때보다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고 매출액도 소폭 증가했다. 한 전 대표는 거래처와 짜고 허위 인센티브를 발생시켜 가로채는 방법을 썼는데 이는 개별 사안에 불과해 실제 회사 영업에 타격은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보텍 주가는 거래재개 당일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 34% 오른 23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시가는 호가로 결정된다. 다만 30일 이상의 거래정지가 이뤄질 경우 해당 주가의 50~200% 한도로 변동 폭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 회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거래재개 당일 시가와 비교해 지난 22일 종가 기준 1850원으로 약 24% 하락했다. 뉴보텍의 호실적과 주가 부진은 시장 참여자들이 새롭게 뉴보텍의 최대주주가 된 상호수지와 황문기 상호수지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뉴보텍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사업의지나 사업 전망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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