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 사진=뉴스1 DB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대여 신규거래를 중단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질의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존 대여한 주식은 차입기관과 계약 관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20000년 주식대여를 시작으로 한해에 4조5000억원 정도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주식대여로만 138억원의 수익을 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주식 대여를 금지하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공매도가 주식투자 손실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