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워치. /사진=뉴시스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갤럭시워치’가 법정공방에 휩싸였다. 시계전문업체 오리엔트시계가 ‘갤럭시워치’라는 이름은 자신들의 상표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3일 오리엔트시계는 갤럭시워치의 상표와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 시리즈와 명칭을 같게 한다는 취지에서 스마트워치의 명칭을 ‘기어’에서 ‘갤럭시’로 변경했다.

반면 오리엔트시계는 1984년부터 갤럭시, Galaxy, 갤럭시 Galaxy, 갤럭시골드 등의 상표를 등록, 사용했다. 이 기업은 1959년 설립이후 시계전문 제조사로 성장했다.


오리엔트시계 측은 “스마트워치 개발을 준비 중이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 브랜드를 판매하는 이상 오리엔트시계의 브랜드인 갤럭시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직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접수받은 것이 없다”며 “내용이 밝혀진 후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