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이민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행정적 개정을 포함 계속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언론들도 연일 이러한 변화들을 보도하고 있다.
이에 반이민, 인권침해 등의 이슈들도 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봤을 때 이 행정부가 선호하는 부분과 선호하지 않는 부분, 앞으로의 방향등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시 말하면 모든 이민문호가 막힌 것은 아니며 분명 선호하는 분야들이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취업1순위와 같이 교육이나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이나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예년보다 심사기간이 빨라지고 있다.
물론, 자격조건을 확실히 충족하고 완벽히 준비한 신청서들에 대한 얘기지만 이전의 비슷한 조건의 신청서들 보다는 승인이 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에 가족이 없거나 취업을 알아보기 힘들다면 투자이민과 취업이민 1순위만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 투자이민이란?
EB-5 라고도 불리는 투자이민 (투자 영주권 신청)은 일정금액을 투자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 투자 영주권은 법적으로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또는 EB로 불린다) 카테고리에 속하고 취업이민의 5순위에 위치에 일반적으로 EB-5로도 불린다.
EB-5 의 기본적인 조건은 간단하다. 현행법 상 미화 백만불 ($1 million) 또는 50만불 ($500,000) 을 투자하고 이 투자로 인해 적어도 1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 된다.
직접투자
위에서 언급한 투자금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투자자가 직접 추진하면서 투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직접투자라고 한다. 즉 투자자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리저널 센터 (Regional Center)
위의 직접투자와 반대로 이미 미 이민국에 승인을 받은 사업체 또는 사업계획 (Regional Center, 리저널 센터라 불림)에 투자하면서 투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쉽 또는 한 사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투자되며 대부분이 경영권은 주어지지 않는 투자다. 단,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부분들, 일자리 창출 등, 을 리저널 센터에서 해결해 주는 장점이 있다.
신청방법과 과정
투자 영주권은 투자금의 투자로 시작된다. 10명의 고용창출은 영주권 취득 후 2년안에만 이뤄지면 된다.
투자가 이뤄지면서 미국의 이민국에 I-526이 신청됩니다. I-526이 승인되면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다음단계는 투자자가 미국 또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I-485를 신청하면 되고, 한국에서 거주하면 서울소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투자 영주권 신청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며 2년 후 임시 영주권을 영구적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작업 (form I-829) 을 하게 된다.
자금출처 및 투자경로
투자 영주권 신청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자되는 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투자이민은 다른 영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최초로 1990년에 입법됐다.
초기에는 거의 신청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자격조건도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투자금과 일자리 창출만 하면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은돈들이 투자이민의 명목으로 미국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돈세탁까지 하는 세력들이 생겨났다. 돈세탁에 영주권취득까지 챙긴셈이다. 이에 미국정부는 투자이민에서의 투자금 자금출처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와 경로를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이부분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먼저 어디까지 밝혀야하나라는 문제다.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에 대한 출처만 밝히면 된다. 하지만 종종 투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확실하다고 이민국에 판단할 경우 이민국은 투자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한 출처를 원할 때가 있다. 따라서, 어느선까지 밝힐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한다. 최근에는 투자금의 송금으로 인해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경우는 송금의 사유를 투자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기재했다 국세청으로 부터 적발 당한 경우다. 따라서, 가급적 투명한 방법으로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리저널 센터
이미 미국의 여러 리저널 센터들이 한국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사업설명회들을 많이해서 많은 이가 리저널 센터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리저널 센터는 직접투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투자금이다. 대부분의 리저널 센터는 50만불 (대략 한화 5억원 정도) 이면 투자금 조건을 충족한다. 이는 리저널 센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투자든 리저널 센터든 이 사업체가 위치한 곳이 미개발 지역이거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면 투자금액이 100만불에서 50만불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리저널 센터들이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업을 이러한 지역에 유치한다. 하지만, 이점이 약점이 되기도 한다. 즉, 미개발 지역이거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사업이 힘들 수도 있다.
10년 전 약 30여곳에 불과했던 리저널 센터가 최근 (2018년 10월 현재)에는 약1300 여개로 늘어났다. 리저널 센터는 이러한 투자를 유치하는 곳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일반명사다. 각 리저널 센터들을 그들의 고유의 이름이 있다.
리저널 센터로 승인받기 위해선 우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계획을 경제전문가로 부터 검토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세워진 사업 계획은 법인 등 합법적인 단체에 의해 이민국에 신청하게 되는데 대개 리저널 센터로 승인되기 위해선 2년 이상이 걸리낟.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립된 사업체들로 이렇게 설립되고 승인된 리저널 센터는 정식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된다.
사업의 종류
수많은 다른 분야에 리저널 센터들이 생겼고 생기고 있다. 대규모 과수원 개발사업, 풍력발전소 건설, 대규모 주택단지 또는 상업단지 조성등의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것이 부동산 개발이다.
투자방법
주식을 취득하듯이 리저널 센터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 가장 흔한 투자 방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non-managerial member, 또는 limited partner 등 경영권은 없고 지분과 이익금에 대한 권리만 있는 지분매입 형태로 이뤄진다.
리저널 센터 선정 어느 리저널 센터에 투자할 지 선정하는 것은 아마 투자이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설립에서 승인까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최근에는 난립이란 말이 어울릴만큼 너무 많은 리저널 센터들이 생기고 있다.
리저널 센터 선정의 가장 첫번째 단계는 한 리저널 센터가 확실히 이민국에서 승인받은 리저널 센터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승인된 리저널 센터는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저널 센터들이 자신들의 좋은 점들만 부각시키고 선전하기 때문에 한 리저널 센터가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리저널 센터가 몇개의 영주권의 승인을 받아냈는 지 알아보는 것이다.
일단,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영주권을 승인받은 리저널 센터라면 다른 리저널 센터보다 선택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다. 여지껏 문제가 없었거나 있었어도 이미 해결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실행자가 누군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이라도 실행을 누가 하는 지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리저널 센터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투자금을 모두 잃고 영주권도 못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잘 선정하면 최근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 7-8개월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투자금 송금
리저널 센터를 선정하면 리저널 센터의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 즉, 50만불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계약서들이 필요하다. 반드시 모든 계약서들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또한, 50만불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리저널 센터들이 수수료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적게는 2만불 많게는 5-6만불의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추가비용에 대한 계약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최근의 이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리저널 센터에 잘못 투자해 낭패를 보신 분들이 아주 많다. 이는 최근 이민국의 리저널 센터를 통한 이민 신청을 까다롭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다. 증권당국 (연방 증권 감독 위원회, SEC) 또한, 리저널 센터의 횡포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확실한 리저널 센터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리저널 센터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일반 투자 영주권과 같이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며 2년후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해야한다.
성기주 변호사는 2018년 10월 29일과 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무 이슈와 시민권(영주권) 취득 법률! 미국 현지의 전문가와 해결 한다.’ 세미나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나 머니S에 전화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