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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년 만에 유류비 인하 카드를 꺼냈다.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늘어난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조치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등에 붙는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 준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유류세 10%를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올 1월 리터당 66.2달러에서 10월 현재 77.9달러로 11.7달러 인상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같은 기간 리터당 1551원에서 1689원으로 껑충 뛰었다. 1300원대를 기록했던 경유는 지난 19일 기준 1500원대에 육박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746원이던 세금이 635원으로 111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유는 유류세가 529원에서 450원으로 79원 인하되며 LPG도 185원에서 157원으로 28원 세금이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가 100% 가격인하로 이어질 경우 휘발유가격은 최대 123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며 경유와 LPG는 각각 87원, 30원씩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배기량 2000㏄ 중형 승용차의 경우 70리터 연료탱크에 휘발유를 가득 주유할 경우 최대 861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65리터 기준 1톤 트럭은 5655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약 2조원의 유류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책 발표 이후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유류가격 인하에 반영되는지 매일 점검하고 정유사, 주유소 간 가격 담합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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