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각절차를 진행 중인 퓨전데이타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다나와컴퓨터와의 물품대금 소송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퓨전데이타는 지난 4일 다나와컴퓨터와의 물품대금 관련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퓨전데이타가 다나와컴퓨터에게 1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퓨전데이타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퓨전데이타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거래로 매출을 부풀리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줄 세우기’라고 불린다.

조세법처벌법 제 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퓨전데이타는 재판과정에서 “정보통신(IT)업계에는 재화나 용역의 실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사이에 실물인도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대금지급에만 관여하는 당사자를 끼워 넣어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형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류상의 거래만으로 19억7100만원의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줄 세우기’ 또는 ‘끼워넣기’ 거래라고 불리며 업계에서 관행처럼 벌어진다. 하지만 이는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조세법상 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과세가 될 경우 세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국세청 등에서 일일이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등이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 사실을 새롭게 인지할 경우 처벌에 나설 수 있다.

퓨전데이타의 경우 금액 자체가 높지 않고 이익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약한 수준인 통고처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퓨전데이타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삼성금거래소 등과 소액주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삼성금거래소 등은 지난 23일 지급하기로 했던 퓨전데이타와의 지분 인수 거래 잔금을 임시주주총회 소집일인 다음달 7일에 지급하기로 일정을 연기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위법 사항 관련해 큰 리스크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세무조사에 대해 가진 이미지상 진행 중인 딜이나 주가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퓨전데이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업계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