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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방통위 규제로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지난해 방통위가 발표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다. 원본을 확보하려 해도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합을 삽입해 원본수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내에 들어온 해외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구글의 경우 사용자 음성 및 오디오 원본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구글 사용자가 확보한 이용자의 음성 원본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즉 구글에 로그인 후 history.google.com에서 ‘활동제어 항목’ 내에 ‘음성 및 오디오’ 항목으로 들어가면 사용자로부터 확보한 음성 및 오디오 원본을 듣는 것이 가능하다.
AI 기술개발을 두고 부처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통위와 달리 과기정통부의 경우 AI 관련 사업 예산을 2016년 360억원에서 2017년 792억원으로 오히려 두 배 이상 늘렸다.
박 의원은 “같은 상임위에 속한 정부 부처 내 한 편에서는 AI 개발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을 억제하는 등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AI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방통위가 정부 4차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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