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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백남기씨 유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재판부는 백남기씨 유족에 대해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끄는 제한적 공적 인물"이라고 규명하며 "이들의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적 논쟁을 위축하는 결과에 이를 뿐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희화화했다며 "이는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평가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김 전 기자 등은 백씨의 사망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백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기자는 백씨가 숨지고 한 달쯤 후인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씨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백씨가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딸은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누워 있으면서 '아버지를 살려내라'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내용의 만화를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하지만 백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시댁 형님의 친정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친정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친정이 있는 발리로 간 것이다. 유족들은 김 전 기자 등이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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