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이영환 기자
사법농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 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사례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27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관 동향 파악 및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가토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 관련 민·형사 재판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밖에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등 각종 의혹 지시의 중심이자 주체로 지목된 상황.

한편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범죄 성립 여부 등을 두고 20분간의 휴정시간 포함 5시간50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범죄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