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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 본회의 각당 대표 질문에 출석, 관련 질문에 "(징용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맺고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3억달러 상당의 협력 자금에 징용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한국 대법원의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수용 불가' 입장을 담은 담화를 발표하고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그 파장이 한일 양국 간 외교문제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판결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는 의연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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