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이 5년7개월 만에 코웨이를 재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 최대 화두인 경영권 양수도 소식에 2만여명에 달하는 웅진씽크빅과 코웨이 소액주주들은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번 거래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리스크와 기대되는 모멘텀은 무엇일까.

◆대규모 차입자금 상환 장기화 전망

웅진그룹이 코웨이 인수 대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웅진그룹의 자산규모는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코웨이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려면 자산의 67%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웅진그룹은 인수대금의 절반을 인수금융을 통해 조달하고 5000억원은 스틱인베스먼트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그룹 내에서 3000억~4000억원 가량을 내놓는다. 조달금리는 4~5%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거래가 무사히 종료된다는 가정하에 웅진씽크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단순계산으로 연간 200억원 수준의 이자비용과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원금상환이다. 현재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세부조건은 내년 3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부채상환이다. 현재 코웨이의 경영구조는 배당금으로 MBK파트너스가 차입한 인수대금의 비용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이뤄졌다. 이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갚아나가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1조원이 넘는 차입금 원금상환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액이 큰 만큼 금리인상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인수구조상 웅진씽크빅이 코웨이 인수 주체이자 자금조달 주체인 만큼 당분간 대부분의 현금이 코웨이 인수자금의 원금을 갚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웅진씽크빅과 코웨이의 모멘텀은 코웨이가 창업자의 손으로 다시 넘어갔다는 점이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경영에 대한 기대감에 얼마나 부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인수한 시너지가 금융비용을 넘어설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고 이자비용도 현재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원금상환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코웨이가 워낙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이슈 '리스크'

웅진씽크빅과 코웨이는 개인사업자 지위를 가진 영업조직이 사업의 핵심이다. 영업조직은 특수직으로 이뤄진 만큼 관련 이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웅진씽크빅은 코웨이 인수에서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차입형식으로 조달해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의외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웅진그룹에 따르면 웅진씽크빅과 웅진렌탈의 방문판매 인력은 각각 1만3000명과 2만명 등 총 3만3000명이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특수직군으로 분류된다.

최근 본지가 보도한 웅진씽크빅의 문제는 개인사업자를 관리하는 지점장과 관리직군에 대한 것으로 이들은 본사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실상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중간 관리 조직까지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이는 2006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 판례다.

법원은 웅진씽크빅에 대한 관련 재판에서 "각 업무 계약서가 '자유직업 소득자'라고 규정하는 등 외형상 업무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판례에 비춰볼 때 19명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점장이나 관리국장의 지위를 가지고 사업구역 내에서 선생님들을 모집, 교육하고 선생님들의 회원관리업무를 관리하며 회원들의 회비를 웅진씽크빅에 납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심지어 지점장 메뉴얼과 관리사업 제도 및 규정안내 등을 만들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활동을 제시했다. 또 승진도 성과에 따라 이뤄졌다. 실적과 활동지표를 인사평가 및 승급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웅진씽크빅은 중간관리직 전체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고 소를 제기할 경우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조직을 개편하면서 중간관리자가 정규직 전환했다면 개인사업자로 지낸 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웅진그룹 측은 개인사업자 당시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들의 지위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다. 이는 재판과정에서 다룬 내용으로 항소하겠다는 입장 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중간관리직 뿐만 아니라 특수직군으로 분류된 개인사업자인 영업조직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웅진씽크빅이나 코웨이에서 불거진 문제는 아니지만 청호나이스와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며, 상식이란 것은 사회적 통념과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함께 변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만약 사회 분위기가 변해서 개인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경영상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면서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대비하는 내용은 없으며 당면과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