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텍에 대한 회생절차가 취소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30일 채권자 이모씨가 신텍의 회생 절차 개시와 관련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텍 경영진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데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채권자 이씨는 신텍의 경영진이 고의로 부도를 내기 위해 절차상 문제가 있는 회생신청을 했다며 항고했다. 이씨는 채권자이자 신텍의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회생절차가 취소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주주와 채권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한다. M&A를 진행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돼야 정당한 값에 팔린다.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기업정상화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 모두의 권리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나에 대해 신텍의 채권을 과도하게 양도받았다는 등 부정적인 의혹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채권은 단순한 담보성 양도다. 이를 취득할 의사는 전혀 없다. 채권자이자 주주로서 정당하게 신텍에 대여해준 채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신텍 주주는 "주주들의 권익을 무시한 채 진행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취소된 것은 반길 일"이라면서도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지키기위해서는 뜻이 모아져야 하는데 쉽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유창우 현대회계법인 회게사는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신텍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으로 돌아가 청산, 매각, 회생절차 신청 등을 다시 선택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