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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 파킨슨병 등 희귀병을 앓는 환자는 앞으로 국내에서 치료용 마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병 환자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환자가 직접 해외에서 처방을 받아 입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병 환자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받으면 치료용 마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진료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취급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가 발급된다. 환자가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한다. 미국에서 루게릭병·파킨슨병 환자의 감정기능 조절 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뉴덱스타 등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