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 절차도. /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의 ‘조세정의 실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존 반년 가량 소요되던 세금체납자의 주식ㆍ펀드 압류 및 추심 과정이 최근 개발된 ‘원스톱 전자압류시스템’으로 5일까지 단축됐기 때문이다.

차정숙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달 31일 도청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 추심,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 징수기법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을 지난 18일에 개발에 성공,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도가 개발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ㆍ처분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5일 전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기존에는 담당부서가 체납자 명단을 증권사에 보내 주식과 펀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압류 조치를 내린 다음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통하면 지자체와 증권사의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돼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주식과 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되고 압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가 되는 방식이다.

이후 추심(처분)을 진행하면 바로 주식과 펀드 강제매각가 시작되고, 매각 후 미납한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이 된다.


도는 2016년부터 압류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작년 5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 출원을 신청했다. 2017년에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차 국장은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 향후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납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