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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달 31일 라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 대표는 이날 오후 보석금을 납입하고 석방됐다.
네이처셀 측은 “라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18일부터 구속 수사를 받다 8월2일 기소됐는데 이날 법원으로부터 보석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혐의 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처셀은 지난해 6월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자체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허위·과장 언론보도를 했고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또한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5820원)부터 네이처셀 주가는 6개월가량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3월16일에는 6만22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조인트스템은 조건부허가 심사에서 ‘반려’ 결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3월19일 1만8600원이 빠졌다가 현재(31일 종가기준)는 1만4400원을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라 대표와 측근 3명은 2015년 4월 네이처셀이 15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로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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