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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 등 관련 계약건에 대해서도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서명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개정 상법과 시행령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도 전자서명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험계약자)과 보험의 대상자(피보험자)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려면 종이문서로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서명의 위조·변조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개정 상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도 전자문서에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등 일정한 경우 전자서명의 사용이 제한됐다.


이는 생명보험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보험소비자가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시행을 위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 등 중요 사항 필수적으로 기재 ▲전자서명 전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 본인을 만나 본인확인 절차 거치도록 의무화 ▲사후적으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임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문 인식 등 본인확인의 구체적 방식은 고시로 위임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