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글이 폭주하고 있다. 1일 오후 5시16분 기준 111개의 청원이 올라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4)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오모씨는 군 입대를 거부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전원합의체는 9대4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 다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존재를 국가에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0개가 넘는 관련 청원 글이 올라와 판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청원합니다’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음을 언급하며 네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라며 “하나,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휴전중인 국가에서 병역기피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 대체복무제도가 정확히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무죄판결을 성급하게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셋,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종교 또는 양심적 신념보다 우위일 수 있는지. 넷,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표현을 적시하였는데, 다수의 희생은 정당한지”라고 전했다.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 외에도 ‘제 아들은 비양심적이라 군대에 갔단 말입니까’, ‘누구든지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군필자들의 사라진 2년을 보상해달라’ 등의 청원글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