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법률대리인과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파란색 원피스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들어선 김씨는 취재진 앞에 잠시 머뭇거리듯 섰다가 경찰에 출석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손을 내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대한 입장이나 해당 계정은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하실 말씀 없으신가’라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

경찰은 1차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전해철 의원은 해당 계정이 김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도 지난 6월 계정의 주인으로 김씨가 유력하게 의심된다며 누리꾼 1432명의 대리인으로 김씨를 고발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고발을 취하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후 김씨는 지난달 24일 1차 출석해 경찰 측에 비공개 수사를 요청했으나, 조사 중 일부 언론에 공개되면서 수사팀에 항의한 후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