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45)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이 스피커로 송출한 로고송 음원 내용 등을 볼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일반 대중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을 도모할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산을 위해 했다고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다"며 "투표 참여 독려행위였다 해도 선거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프리허그 행사가 일시적으로 이뤄졌고 앞 행사 주최측과 별도로 이용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며 "애초에 상고할 생각이 없었다. 검찰이 하면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승복 의사를 내비쳤다. 


또 행정관직 사의 의사에 대해서는 "내 의지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며 "내 의사는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내 도리인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이용할 때 발생된 200만원가량을 부담해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법원 원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녹음기나 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심은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한 부분의 비중이 작고 동기가 강하지 않으며 방법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