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면 통장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채무 성실 상환자는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했다면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여신이 있더라도 ‘정상’으로 분류한다. 구체적 기준은 행정지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할 때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키로 했다.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려워 현행 꺾기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인 사항과 대면 영업 사전보고 절차도 규정한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인 BIS비율 8% 이상이 적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 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달 중 금융위 의결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