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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11.3%(1945만8169주) 중 8.8%(1512만2169주)15%를 갖게 되면서 LG그룹 단일 최대주주(15.0%)로 뛰어 올랐다. 구 회장 외 장녀 구연경씨는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는 0.5%(87만2000주)를 분할 상속한다.
상속인 3남매는 앞으로 5년간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할 계획이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피상속인(고 구본무 회장) 사망일의 월말부터 6개월 이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 대상 주식 가격(고인 사망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가격)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최대주주 지분은 여기에 20% 할증이 붙어 구 대표는 총 70%(약 7000억원)를 내야 한다.
구 대표가 이같은 자금을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는 구 대표가 보유 중인 현금을 동원하거나 LG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충당할 것으로 본다.
보유 주식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상장사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재벌가로 꼽히는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일가는 물납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다했다.
이들은 2003년 고 신용호 전 회장 타계로 3000억원이 넘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을 상속받아 184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물납방식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구 회장의 경우 물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한 현금자산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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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