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이 통관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해외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적용돼 통관자료의 위변조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6일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 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올해 안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주문정보와 운송정보를 취합해 총 28종으로 목록화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이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어 통관작업이 수시간에서 수일이 걸리는 실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해 운영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해외직구 물품 통관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