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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를 완전히 분리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공개됐다. 이번 법안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편법 영입 가능성도 제한했다.

특히 지금까지 공개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동통신 유통대리점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완전자급제2.0 제정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완전자급제 법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할 완전자급제 법안은 ▲통신서비스·단말기 묶음 판매 금지 ▲통신서비스·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 ▲개통업무 재위탁 불가 ▲판매장려금 합리적 규제 ▲이용자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 물리적 분리를 통해 임대료 대납, 리베이트 지원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김 의원은 “기존 단말기시장과 이통서비스시장이 명확히 다른 시장임에도 하나로 묶어 피해가 생겼다”며 “엄격히 분리해서 이용자 중심의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통업무 재위탁 불가를 명시해 단말기 판매점에 개통업무를 위탁할 가능성도 배제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에 미비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며 “고가 단말기, 고가 요금제의 묶음 판매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가계 통신비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완전자급제 2.0 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동통신 유통 대리점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체 측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6만여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생업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방향에 찬성한다”면서 “25% 선택약정 할인과 이통유통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