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미세먼지 대책에 정부가 경유차를 정조준했다. 공공기관의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위주로 구매하는가 하면 2030년까지 공공 경유차의 제로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먼저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와 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한 혜택을 유효기간을 설정해 폐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이 오래된 경유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트럭을 사면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간 단위배출량은 승용차 1대당 2.6kg인 반면 중형화물차는 3배쯤 되는 7.9kg, 대형화물차는 무려 155.7kg으로 60배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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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정부는 ‘LPG차 사용제한 폐지’ 방안도 내놨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경유차 비중을 줄이기 위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LPG차는 택시, 렌터카 등 일부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사용자에만 살 수 있다. 일반인은 7인승 이상 다목적형 승용차(RV)와 5년 이상된 중고차에만 허용되다가 지난해 국회 개정 입법을 거쳐 5인승 RV로 확대됐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LPG차 사용제한 폐지는 경유차나 휘발유차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LPG연료수급문제 면에서 큰 영향이 없고 대기환경개선효과가 높다고 판단했다. 국회도 이견이 없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하지만 자동차업계 일부에서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이자고 이산화탄소를 더 내뿜을 것이냐”면서 “조삼모사 식의 극단적인 대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유업계도 반대하는 분위기다. 유류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에 LPG 사용제한이 완화되면 업계가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