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라도 광주에서 택시 승차 순서를 두고 붙은 시비가 집단폭행 사태로 번져 논란을 빚었던 사건의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 1~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4명은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전 6시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4명을 집단 폭행했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 눈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당시 큰 공분을 샀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한쪽 눈이 사실상 실명 상태가 됐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의 거듭된 호소에도 폭행을 지속하고 돌을 들어 땅을 내리친 일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