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부산국군병원에서 故윤창호씨 영결식이 진행된 가운데 군인들이 헌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유일하게 '윤창호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합의한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의 2회 위반시 초범에서 1회 위반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0.05% 이상 최고 0.2%에서, 최저 0.03% 최고 0.13%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꾼 것이다.

윤창호씨는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고 지난 9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였던 박모씨(26)는 혈중 알콜농도 0.18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