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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헌병' 병과의 명칭이 '군사경찰'로 바뀐다. 일제강점기 때 유래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12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헌병병과 외에도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 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된다.
정치의 정(政)에서 정신의 정(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장병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이미지를 탈피해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해·공군의 경우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는 '시설' 병과는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
육군의 경우 '화학' 병과는 화학 분야 외에 현재 관할하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바뀐다.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영역이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전 분야로 확대됐고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한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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