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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은행 업계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TF에서는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의 하나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지금은 매월 은행들이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기준금리와 여기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만 공개하지만 앞으로 가산금리 중 가감 조정금리도 공개될 전망이다.
가감 조정금리는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 거래 우대금리와 지점장이 각종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은행은 이 조정금리를 항목마다 평균을 내 공시 때마다 표시할 계획이다.
또 대출자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외에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본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 금리와 은행들이 공시하는 금리를 비교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금리를 더하고 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금리 공시 주기를 이전보다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연합회에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데 공시 주기를 1∼2주 단위로 단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는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매겨지는 궁금해 한다"며 "대출 산정 방식이나 금리산정 근거, 대출금리 등을 공시해 금리를 비교할 수 있으면 궁금증이 사라지고 은행들도 마음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개선방안 초안을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은행에 보고 업계 의견을 받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은행연합회는 결정된 내용을 모범규준에 반영한다. 모범규준 개정이나 은행 전산 시스템 적용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대출금리를 잘못 부과하면 은행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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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