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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놓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면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상장폐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은 26조원으로 전체 상장사 5위고 이 중 소액주주 비중은 21%로 5조원이 넘는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는 14일 개최되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후 진술을 듣고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제재조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지분율 91.2%)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액은 3000억 원대지만 공정가액은 4조8000억 원에 달했다. 이 부분이 연결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면서 2015년 회계연도는 1조90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해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났다.


관건은 지난 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삼성 내부문건을 공개하고 이번 사건이 옛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 간 합병을 위한 과정 중 하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점이다.

박 의원은 “삼성의 내부문건을 보면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8조원으로 뻥튀기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제일모직 주가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양사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동안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였다고 대응했지만 박 의원의 내부문건 공개로 상황이 돌변했다.

증선위가 여러 정황을 따져본 후 검찰에 최종 고발 조치를 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상황에 따라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 26조원으로 상장사 전체 5위, 국내 시총의 1.62%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부각된 지난 12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무려 22.42% 폭락했고 시총(19조원) 순위도 14위로 떨어졌다.

상장폐지 조건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기타 공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를 감안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파장을 감안해 상장폐지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증권가 관측이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고의 분식회계가 인정됐지만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해 2016년 7월부터 3개월간 거래정지 제재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 비중은 21.52%로 지난달 말 기준 5조6000억원에 달해 대우조선해양 시총(3조1000억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국내 증권시장의 혼란을 물론이고 소액주주의 소송전이 잇따를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충격을 해소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