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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3개 지주회사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1869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원칙적으로 총수있는 19개 전환집단 소속 2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집중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의 경우 분할 전에 비해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2배 이상 상승했다.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도 지주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신주가 배정되고 이후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까지 더해져 분할직후 대비 약 2배 상승했다.
각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환집단 소속 19개 지주회사 중 63%인 12개 지주회사가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를 실시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K·LG·한진칼·CJ·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한라홀딩스·아모레퍼시픽그룹·한진중공업홀딩스·하이트진로홀딩스·한솔홀딩스·현대중공업지주 등이다.
전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는 42.65%포인트로 일반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인 33.08%포인트에 비해 1.3배 높고 평균 의결권승수도 3.79배로 일반집단(2.63배)보다 높았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80.6%로 전체 775개 계열회사 중 625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은 113개 계열회사(평균 5.9개)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밖에서 지배하고 있다.
113개 계열사 중 46개(41%)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하며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18개까지 포함시 64개(57%)에 달한다.
46개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7개였고 그중 4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총수 2세가 체제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하림·한국타이어·세아·하이트진로 등이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7.16%로 지난해 평균치 15.29%보다 다소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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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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