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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음주운전과 주취폭력, 청소년 음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절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는 주류 광고가 금지되고 "꿀꺽~", "캬~" 등과 같은 화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강조하는 표현도 금지된다. 주류광고를 위해 특별 제작된 노래도 사용이 제한된다. 또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가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금주구역도 도입된다. 공공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다.
정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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