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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김상조 위원장은 “방문판매법이나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의 소관법률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원이나 지자체와의 협업 속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제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질의의 배경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제품의 효능에 대한 과장된 표현으로 소비자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고용진 의원은 “건강식품시장은 3조8000억원 규모 정도인데 14.2% 정도가 다단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암을 다 낫게 하는 효능을 가진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쿱이라는 다단계 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씨케이밸런스파워는 ‘원재료 인삼 추출물 100%’로 적혀있고 먹고 난 후기들에 ‘림프암이 한달 만에 좋아져서 정상시력을 찾았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판매원은 블로그를 통한 ‘컴파운드케이’라는 제품에 대해 ‘암 치유의 희망이 되다’라는 게시물로 마치 특효약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다단계판매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팔 때 피해자들은 주로 정보가 부족하고 사후에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다. ‘99%’와 같은 효능에 관한 숫자를 쓰려면 실험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표시광고법의 기준을 심결례로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심결례를 많이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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