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중대사고나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는 앞으로 2년간 운수권 배분에 제한을 받게 된다. 탈세, 불공정거래 등 범죄경력자가 항공사 임원이 되는 것도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그간 제기된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로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


이를 위해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규정과 항공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한다. 앞으로 중대사고(사망, 실종 등)가 발생하거나 항공사(또는 임원)가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조건에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 등의 대상법률이 확대 적용된다.


임원의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2년간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외에 운수권과 슬롯,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항공사들의 독점 노선도 엄격히 관리·감독한다.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은 주기적으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해 미흡한 부분 적발 시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한다. 개선명령을 이해하지 않는 항공사는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독점 노선 감시 강화로 독점 노선 항공사의 높은 운임 부과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행태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이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강화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