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온라인 거래가 성행하면서 각종 불법 보조금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때 사전 승낙과 인증마크 등을 부착해 판매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40징, 30번버스, ㅍㅇㅂ, ㅎㅇ 같은 음어 사용이 금지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판매자가 지켜야할 세부 기준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을 유도한다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된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투명한 판매자 정보 공개를 위해 사전승낙 및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오프라인 판매점의 경우 온라인 사전 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요금제를 최소 3개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 명시해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 사용도 금지된다.

특히 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판매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에 즉시 파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