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보석 기간 중 각종 유흥을 즐긴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황제보석' 생활이 종지부를 찍을 지 주목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최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이 상고심에서 사실상 유죄취지로 사건이 파기됐고 언론 보도 등을 볼 때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허위 회계 처리 등을 통해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하되 벌금만 10억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206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가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그해 3월말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수감일수는 63일에 불과하다.

이후 2012년 6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일반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병보석 기간 동안 내내 술담배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를 제한한 법원의 병보석 조건을 무시하고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유흥을 즐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