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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대상인지를 판단받게 됐다. 이에 따라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장마감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적용한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제1항 제3호다. 이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전·현직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해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전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위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며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현 상장규정을 고려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로 상장폐지될 사유는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상장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대해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이 한국거래소로 넘어왔다는 뜻이다. 자본잠식이나 매출액 기준미달 등 정량적인 평가가 아닌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전반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기업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