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비리가 또다시 드러났다. 불법전매와 시행사·조합원간 금품비리 등이 경찰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16일 경찰청은 지난 7~10월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실시, 507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사범은 2046명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유형별로는 불법전매·통장매매 1499명(73%), 금품비리 292명(14%), 조합의 횡령·배임 89명(4%), 문서위조 20명(0.9%) 등이다. 청약자가 65%로 가장 많고 시공사·시행사(15%), 조합 임직원(3.5%), 브로커(2.8%), 조합장(2.6%)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해낸 사업장은 총 97곳으로 재개발 35개, 재건축 21개, 신도시(뉴타운) 11개, 지역주택조합 10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22곳, 경기남부 11곳 등이다.
억대금품이 오간 범행도 상당수였다. 서울 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철거·이주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조합간부 등 8명은 4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됐다.
/사진=뉴스1 또 경기남부에서는 피의자 315명이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자격을 얻어 수도권 아파트 295채를 분양받은 뒤 불법전매해 60억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불법전매의 매도만 처벌하는 현행법을 고쳐 매수도 처벌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 동대문구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도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조합임원,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5일 장안동 재건축조합장 유모씨(70)과 임원 이모씨(66) 등 9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청량리6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장 황모씨(73) 등 7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입찰담합을 벌이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다.
업체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5억원대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계약금 23억원 규모의 입찰담합도 있었다.
과거 철거업체의 이권이 크다는 점을 노린 비리가 발생하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할 때 철거공사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비리들을 보면 기존 철거공사 과정의 이주관리 용역을 분리해 따로 관련업체를 선정했다.
다른 조합의 비리사실을 알고 다른 조합의 전 간부가 폭로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난 사건도 발견됐다. 금액은 7252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