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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장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로 A군(14)과 B(15)양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부터 1시간20분 가량 C(14)군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때렸고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군이 피의자 한명의 아버지와 가족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험담했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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