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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총은 전문적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객관성·단일성·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건의했다.


개정안 시행 시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사간 ‘힘의 논리’로 협상된 유급휴일 정도에 따라 월 최저임금 부담이 대법원 판결 기준 대비 최대 40%까지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그 본질적 특성상 소정근로시간,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휴시간’ 같이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시간당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가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시 추가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행정조치일 뿐만 아니라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회사(사업장)별로 상이한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인정하게 되어서 법적 공평성·객관성·단일성·확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정부의 시행령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실효화 된 현행 행정지침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산정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은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